“장로를 세우고자 합니다." [2026. 5. 10.]

리빙웨이
2026-05-09
조회수 48


다음 주에 ‘임시공동의회’를 가지게 됩니다. 안건은 ‘장로 피택’입니다. 


예전부터 장로를 세우고 싶었는데 교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 

기도 중에 더 늦추면 안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전한 상황이지만, 지난 봄 노회 때 장로1인을 세우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,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.


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. 

그 권위 아래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. 

그리고 그 총회 헌법 아래에 담임목사 리더십이 있습니다. 

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질서입니다.


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구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딛1:5, 엡 4:11-12, 살전 5:12-13 등. 


그리고 총회 헌법에서 몇 가지 요약 정리를 하자면, 다음과 같습니다.


  1. 교인의 의무는 주일예배 출석과 십일조와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.

  2.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. 

  3. 항존직은 장로, (안수)집사, 권사이며, 임시직은 서리집사이다.

  4. 장로의 자격: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.


장로의 자격에 있어서, 총회헌법 아래에 담임목사 리더십을 추가했습니다. 


“초원지기 혹은 최소한 정식 목자라야 한다. 다만, 담임목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식 목자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.”


다음 주에 있을 한 분의 장로 피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, 하나님의 뜻대로 장로가 피택되게 하소서.

2.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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